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없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보존해야 한다.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ㄱ. 중개업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수 있다.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장차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ㆍ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이내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ㄱ.「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ㄱ. 병원의 병실 ㄴ. 골프장 ㄷ. 고급주택 ㄹ.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ㅁ. 백화점의 영업장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ㄴ. 종교시설 ㄷ. 판매시설 ㄹ. 위락시설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